유급휴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법정수당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야근’과는 다른 개념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도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수당들은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의 개념과 ‘야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22시 이후 익일 06시 사이에 행해지는 근로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③항), 많은 사업장에서 ‘야근’을 하더라도 밤 10시 이전에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야근’을 하게 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정유급휴일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뉜다. 무급휴일은 근로의무도 없지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수밖에 없다. 유급휴일은 법률로 정해진 ‘법정유급휴일’과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진 ‘약정유급휴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일단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공통이므로, 유급휴일에는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모두 동일하다. 근로자들의 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한 가지뿐이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가지였다(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주휴일(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다)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①항으로 변경되고, 제②항이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결국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휴일(주휴일,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도 주휴일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급휴일이다)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공휴일)로 나뉘어 모든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면서 대신 다른 특정 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는데(쉽게 말하자면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의 휴일, 즉 공휴일만 허용되고, 매년 5월 1일로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①항의 주휴일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정유급휴일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의 구별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현재는, 일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특별히 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 창립기념일’ 또는 ‘그 회사에서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휴일’만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50% 가산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②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중복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22시 이후 익일 06시 사이에 행해지는 근로)가 되면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외에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도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아닌 100%가 가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