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의 산정과 법정퇴직금

박 노무사 2024. 5. 18. 13:57

임금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통상임금은 여러 임금 항목 중 특정한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임금의 종류가 아닌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평균값을 찾기 위해 대상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제2조 제①항 제6호).’라고 함으로써, 임금 항목 중 어떠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던 것과는 달리,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기간(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할 뿐, 임금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임금이기만 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A라는 수당이 통상임금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A라는 수당이 평균임금이다 아니라라는 말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정의)를 무시한 잘못된 말이 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산정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로는,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46조 제①항)’,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⑤항)’을 지급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임금의 평균값보다 특정 임금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등에 주로 사용되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는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인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및 법정퇴직금의 계산

가장 대표적인 평균임금의 활용은 법정퇴직금(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이며,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한다(법에서는 ‘30일분 이상’이라 규정했지만 이는 최소 평균임금 30일분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을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한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면, 2014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015년 5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퇴직”이고, 퇴직 이전 마지막 3개월은 2015년 2월 4일~2015년 5월 3일이 되는데, 이 기간의 총일수는 89일이다.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세전)이었다면, 3개월(2015.2.4.~2015.5.3)간 임금 총액은 5,979,263원이 되고(마지막 3개월 중 2월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과 5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각각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므로, 600만원이 아님. 참고로 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그 달 임금은 일할계산함), 이 금액을 89일로 나누면 1일분의 평균임금은 약 67,183원(약 67,182.73원에서 소숫점 이하 올림 처리)이 된다.

근무기간이 1년(365일)이었다면 퇴직금은 2,015,482원(평균임금 30일분)이겠지만, 1년 하고도 2일을 더 근무한 이 직원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X(총재직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총 재직일수는 367일이므로, “2,015,482원X367일/365일=2,026,52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계속근로일수-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퇴직금은 전혀 발생되지 않음에 주의).

 

임금의 각 구성항목과 평균임금 산정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실제의 임금 항목은 막연하게 ‘월급 200만원’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명칭의 수당들이 추가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임금 구성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본급,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상여금(보너스), 연차수당, 육아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중 식대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일정액까지 비과세이다. 식대나 차량유지비(교통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지급되는 금품 중 임금이기만 하면 모든 항목들을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임금 항목(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직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한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직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지급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마지막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만큼만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식대, 직무수당 등고정 월급으로 매월 20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2만원을, ③ 퇴직 당해연도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20만원 받았으며, ④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보너스)이 총 12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월급 200만원X3=600만원 외에, 연차수당의 3/12인 3만원(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3/12만큼 산입되고, 퇴직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된다), 상여금의 3/12인 30만원을 모두 합산한 633만원이 되고, 이 금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 또는 영업직 등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노력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매출 또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임금이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법정퇴직금 산정의 예

예를 들어, 마지막 1년 동안 매월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이 20만원이었고, 추석과 설, 여름휴가 때 각각 보너스로 20만원씩을 받은 직원이, 2013.01.01.~2015.12.31. 동안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이 직원의 마지막 3개월인 2015년 10~12월의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1일분을 산정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한다.

이 직원의 계속근로년수(재직기간)은 정확하게 3년이므로 법정퇴직금(세전)은 평균임금 90일분이 된다. 이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간 받은 금액(세전)을 그대로 합산하지만, 특정 시기에만 받은 상여금(보너스)은 마지막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만 산입하므로, 월급 3개월분인 660만원과 보너스 15만원(60만원X3/12)을 합산한 675만원이 3개월간 임금총액이 되며, 이 금액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므로, 이 직원의 퇴직금(세전)은 6,603,261원이 된다.

끝으로, 평균임금과 관련된 쟁점 중,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②항)’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재보상금, 법정퇴직금 외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