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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산재)

산재

by 박 노무사 2024. 7.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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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즉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서 기인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직접 판단ㆍ승인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공단 관할지사가 승인하며, 승인 후의 보상 절차는 사고와 질병 모두 동일하다.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다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조사 과정을 거쳐 6하 원칙 상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정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재해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비(병원비)가 지원되며, 완치되거나 치료 종료(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포함) 후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제1급~제7급까지는 장해연금이 지급되며, 제8급~제14급까지는 장해일시금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중(즉, 근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즉 질병의 발병 시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인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업무상 질병은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한 경우, 즉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병이 발병한 장소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예컨대 업무상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은, 그 발병 시기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발병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낮은 편이다.

다만, 일단 승인이 되면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경우 보상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와 장의비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모두 포함)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선순위자(기재된 순서대로)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고,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유족급여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고, 연금은 평균임금(1일분)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추가됨), 이 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받게 된다.

유족급여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출퇴근 교통수단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는 그 사고가 발생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01.01.부터는 출퇴근 길에 발생된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12.31. 이전에 발생된 출퇴근 재해는, ①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 ② 사업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직원 간 카풀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와 같이 산재가 인정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8.01.01.(재해발생일 기준) 이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본인의 자가용, 자건거, 도보 등 가리지 않는다)을 이용하여 평소와 같은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라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 경로와 업무상 재해

통상적인 경우라면, 평소에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다.

다만, ①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평소 출퇴근하던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②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부득이한 용무를 보러 다녀오는 중 발생된 사고(예를 들면, 출근길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발생된 사고, 출퇴근 도중 병원 진료를 받느라 병원으로 우회하다가 발생된 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출퇴근 도중 병원에 들르다 발생된 사고, 보수교육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녀오는 길에 발생된 사고 등)의 경우에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지인과의 개인 약속으로 약속장소에 다녀오다 발생된 사고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던 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회사의 공식 행사와 출장지 사고 등

그 외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예를 들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야유회, 운동회 등)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고, 회사의 업무 명령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던 중 발생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 행사가 아닌 ① 직원간 친목 도모 차원에서의 회식이나 모임, ② 출장지를 다녀오던 도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던 중 발생된 사고, ③ 출장지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꼭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