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有利)의 원칙(原則)
법원(法源)으로서의 유리의 원칙노동법의 법원(법원(法院)이 아니라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의 연원, 즉 법원(法源)을 의미한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법 영역과 달리 ‘유리의 원칙’이라는 톡득한 원칙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리의 원칙이 무엇이며, 실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법의 법원(法源)노동법의 법원(法源)에는 헌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정부에서 제정), 규칙(각 부에서 제정) 외에도 단체협약(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 취업규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규’를 의미함), 근로계약(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
근로계약
2024. 8. 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