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관련 쟁점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실무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신고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94조)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은 무엇을 의미하고, 취업규칙이 법령과 근로계약 등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본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취업규칙’의 내용과 효력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지 취업규칙에 어떠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3호(제12호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07.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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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