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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by 박 노무사 2024. 7.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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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매우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직장을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다. 다만, ‘구직급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실업급여’라 칭하므로, 이하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급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급여이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최근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②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대학원 입학 준비, 유학준비, 개업준비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근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할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해야만 하는데, 여기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만을 의미한다(고용보험료가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피보험 단위기간’임).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근무일이 1주 5일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주 6일이 된다(즉, 매주 ‘소정근로일+1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된다).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근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근로자의 경우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최근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유지하면 되므로, 마지막 근무하였던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이전 근무지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면 충족된다.

단, ‘실업급여’를 일단 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금(실업급여) 지급과 동시에 모두 소멸되므로, 이후 다시 취업하여 새로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적금이 아니라 보험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원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횡령이나 배임 등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된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법령의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24년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 전 ‘평균임금(평균임금의 개념은 법정퇴직금의 경우와 동일함)’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때까지 생계 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이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금액(2024년의 경우 8시간 기준 1일 63,104원)이다.

수급기간 동안 매 1일마다 결정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게 되면, 30일 기준 실업급여는 1,893,120원(63,104원 X 30일)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의 기간만큼 받을 수 있다.

위 기간은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이며,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첫출근일 전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만일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본인의 수급기간이 180일임에도 불구하고 90일까지 지급받았을 때 12개월이 경과되면 나머지 90일분은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부정수급의 문제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들자면, ①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님에도 서류 상으로만 취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유지한 후 지급받는 경우, ② 개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실업(예를 들면 권고사직)인 것처럼 허위 상실신고한 후 지급받는 경우, ③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령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부정수급자 1인당 500만 원을 한도(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려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수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새로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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