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개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0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퇴직금 지급의 요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②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4시간인 근로자라면, 설령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법정퇴직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하루만 부족해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기간에 ‘단절’이 있다면, 단절 전 후의 기간 중 1년 이상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촉탁직, 계약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의 종류나 형태는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
법정퇴직금의 산정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 30일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분의 평균임금에 30일 곱한 금액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할 계산’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즉, 1년 하고 1일을 더 근무했다면 그 1일분에 대하여도 법정퇴직금이 산정됨).
그리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법정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4.05.18. 올린 평균임금의 산정과 법정퇴직금 (tistory.com) 글 참조).
실수령액(NET) 계약과 법정퇴직금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많은 병의원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퇴직금에서는 4대보험료 공제가 없음). 때문에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실수령액 월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면, 세전 임금과의 차액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법정퇴직금 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로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보험이며,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의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재직 중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근로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 유연성으로 인해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기보다 여러 사업장을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지다 보니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및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확정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지는 퇴직연금이다.
퇴직급여액은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되며 사전에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고, 단지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되며 일시금뿐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정퇴직금제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외부(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되 모든 부담은 사용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으로 동일하며, 다만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있게 되면 그 효과는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적립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여러 상품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며, 원금(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근로자 명의로 적립ㆍ운용되므로, 수급권이 100%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개인형과 기업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라 한다.
기업형 IRP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로서, 근로자 전원이 IRP에 가입해야만 하며, 기업형IRP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형과 기업형 IRP는 모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준하여 운용ㆍ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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