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하 ‘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장수당은 시급의 50%를 가산한다.’는 뻔한 내용은, 평일만 주 5일 근무하고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동일한 이상적(?)인 사업장이 아닌 다양한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실제 연장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병의원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산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 례] 직원이 7명인 치과입니다. 진료는 평일 10:00~19:00, 토요일은 10:00~15:00인데, 출근시간은 매일 09:30입니다. 점심시간은 평일에만 1시간이 주어지고, 야간진료가 있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9시에 마치며, 저녁식사 시간 30분이 추가됩니다. 야간진료는 주 2일이지만 근무는 주 1회만 하고, 평일 중에 오프(무급 휴무)가 1회 있습니다. 제 월급은 250만원인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어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지난 달에는 오프 2번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 270만원을 받았는데, 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걸까요?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
우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오프 2회가 줄었으니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수당이 월급 외에 추가되어야 한다(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었다면 50% 가산은 하지 않음).
1일 근로시간은 진료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출근시간부터 산정되므로 09:30~19: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이 된다. 야간진료가 있는 날은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을 더 근무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평일 중 오프가 1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오프를 제외한 평일 중 4일(그 중 한 번은 야간진료 시간까지 근무)과 토요일(5.5시간)이고, 평일 4일 중 야간진료일 하루는 10시간, 다른 평일은 “8.5시간 X 3일”, 토요일은 5.5시간으로, 근로시간의 물리적인 총량을 살펴보면 1주 총 41시간의 근무를 하는 셈이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 사업장에서 토요일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례에서도 토요일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토요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 없이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둘 중 어느 쪽이든 이 기준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 때문에 야간진료일은 연장근로 2시간, 야간진료 없는 평일 3일은 연장근로가 각 0.5시간이어서, 위 사례자의 연장근로는 1주에 1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단,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만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분인 1시간만 인정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연장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은 임금 계산 시 5.25시간으로 반영되고(50% 가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의 약속된 근무시간)인 8시간이 주휴일 몫으로 추가된다. 즉, 1주일(7일) 동안, 실제로는 41시간 근무하지만 임금 계산에서는 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일까지 고려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주 50.75시간(여기에는 연장근로 아닌 소정근로 37.5시간, 주휴일 8시간, 5.25시간으로 환산된 연장근로 3.5시간이 모두 포함됨)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만 반영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은 45.5시간(50.75 -5.25시간)이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의 1일 평균값은 6.5시간(45.5시간/7일)이고, 1일 평균 연장시간은 0.5시간(3.5시간/7일; 다만, 임금 계산 시에는 1.5배인 0.75시간으로 환산됨)이 된다.
결국 위 사례에서 월평균 총근로시간(1일 평균시간 x 365일 / 12개월)은, 약 220.5시간이 되므로(이중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일을 반영한 월평균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197.7시간, 50% 가산으로 환산된 연장시간은 22.8시간), 월급이 250만원이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1,337.87원(2,500,000원/220.5시간)이 된다(월급 중 11,337.87원 X 197.7시간 = 2,241,497원이 월 통상임금, 258,503원은 연장수당).
정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산출
위 사례자의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은 약 11,337,87원이므로, 연장근로를 더 하게 되면 시간당 약 17,006.8원(통상시급의 1.5배)씩 연장수당이 추가되어야 한다. 직원이 부족하여 평일 오프 2번을 쉬지 못하였으니, 한 달 동안 17시간(8.5시간 X 2일)을 초과근무했으므로, 초과근무한 월 17시간에 대해서는 매 시간당 17,006.8원으로 계산하여 약 289,116원(임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덜 지급하면 체불이 되므로, 289,115.6원에서 소숫점 이하는 올림하여 289,116원으로 반영)을 더 받았어야 했다. 결국 89,116원의 임금(연장수당)을 덜 받은 셈(임금체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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