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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임금

by 박 노무사 2024. 9.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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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제도의 마지막으로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자유로이 허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소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또는 2018.07.0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비록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정산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 정산 이후부터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며, 사용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간정산이라 하지 않고 적립금의 ‘중도인출’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 그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평균임금의 감소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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