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천 노무사의 노동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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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근로의 금지

    2024.11.16 by 박 노무사

  •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

    2024.10.19 by 박 노무사

  • 취업규칙 관련 쟁점들

    2024.10.05 by 박 노무사

  •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2024.09.07 by 박 노무사

  •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2024.08.17 by 박 노무사

  • 유리(有利)의 원칙(原則)

    2024.08.03 by 박 노무사

  • 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2024.07.28 by 박 노무사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구직급여)

    2024.07.20 by 박 노무사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라 할 경우, 과거에는 근로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를 의미하였지만, 현대에는 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많다. 근로기준법의 규정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퇴직의 자유와 사직서 제출 기한근로기..

근로계약 2024. 11. 16. 13:44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계약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존종 있었다. 조금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위약예정 계약으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계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

근로계약 2024. 10. 19. 16:43

취업규칙 관련 쟁점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실무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신고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94조)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은 무엇을 의미하고, 취업규칙이 법령과 근로계약 등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본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취업규칙’의 내용과 효력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지 취업규칙에 어떠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3호(제12호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07.16.부터..

기타 2024. 10. 5. 18:59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제도의 마지막으로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자유로이 허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

임금 2024. 9. 7. 12:27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의 개요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0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퇴직금 지급의 요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

임금 2024. 8. 17. 19:26

유리(有利)의 원칙(原則)

법원(法源)으로서의 유리의 원칙노동법의 법원(법원(法院)이 아니라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의 연원, 즉 법원(法源)을 의미한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법 영역과 달리 ‘유리의 원칙’이라는 톡득한 원칙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리의 원칙이 무엇이며, 실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법의 법원(法源)노동법의 법원(法源)에는 헌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정부에서 제정), 규칙(각 부에서 제정) 외에도 단체협약(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 취업규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규’를 의미함), 근로계약(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

근로계약 2024. 8. 3. 20:12

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혜택 중 구직(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개념‘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구직급여의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면 미지급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고용보험급여의 일종이다.과거(2017.01.01. 이전)에는 구직급여 잔여 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요건이 강화되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상태에서 다..

고용보험 2024. 7. 28. 20:58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구직급여)일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매우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직장을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다. 다만, ‘구직급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실업급여’라 칭하므로, 이하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급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고용보험 2024. 7.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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